‘노후 주택가 재건축사업에 숨통 트일까.’
건설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다가구ㆍ단독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 촉진방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촉진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일반 아파트ㆍ연립과 같이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을 허용하던 규정을 개선, 전체 노후 주택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ㆍ다가구 지역 재건축에 재개발 개념을 도입한 셈이다.
노후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한 규정을 완화, 새 주택과 노후 주택을 섞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특정 구역 주택 중 3분의2 이상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구역 내에 새 주택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노후 주택지 사이에 있는 새 주택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했던 단독ㆍ다가구 주택 재건축 최소단위도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200가구가 넘지 않더라도 면적이 1만㎡(3,025평)가 넘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밖에 특정 지역 내 전체 건물 수의 30% 이상이 1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눈에 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의 박승기 사무관은 “이번 규정은 그동안 단독ㆍ다가구 재건축 규정이 너무 엄격해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지역 재건축이 단기간에 활기를 띠기는 힘들 전망이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혼재 지역은 대부분 용적률이 200%로 제한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개별 주택 소유자들의 토지지분율이 낮아 여전히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확충이 어려운 점도 사업의 걸림돌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독ㆍ다가구 재건축 규제완화는 상대적으로 구획정리가 잘돼 있고 개별 지분율이 높은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