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에 반기

"학폭 미기재 징계는 행정 폭력 통한 보복"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장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건을 놓고 앞으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학생부 이기재를 한) 일선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사까지 망라한 징계에 대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며 고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유례가 드문 대규모 징계 요구와 고발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과부 징계요구를 '행정 폭력을 통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낙오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리 교육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과부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기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대책을 잠시 보류했다고 해서 교과부는 온갖 학맥과 인맥을 동원해 400시간 가까이 경기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을 무더기 징계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장 25명과 교감ㆍ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요구 대상이며 교감ㆍ교사 33명은 경고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김 교육감이 징계요구 불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징계를 위한 도교육청의 자체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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