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원과 선거사무원을 합해 30명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시도지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15인 초과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후보자, 예비후보자는 10인 초과 ▦지방의원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5인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시행을 앞두고 법개정에 따른 선거규칙안을 마련,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토록 선거규칙에 반영했다. 또 선거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기부행위 상시 금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 중 수행원과 지역주민을 합해 10인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