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외환수수료 年 274억 줄어든다

금감원, 부과방식 개선 은행이 무역업체로부터 받는 외국환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돼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274억원 정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현행 외국환수수료 부과 방식은 은행이 환가료와 내국신용장어음(L/C)을 매입할 때 받는 이자를 계산할 때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계산일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양편 넣기'로 돼 있어 무역업체들이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일 중 하루만 이자계산일에 포함시키는 '한편 넣기'로 변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한편 넣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내 무역업계는 연간 274억원 이상(환가료 197억원 등)의 외환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들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장금액을 늘릴 때 0.20~0.25%를 기간수수료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이 해외에 발송되기 전에 취소되면 징수한 기간수수료 중 취소일 후 남은 기간분의 수수료를 반드시 환급해야 한다. 신용장을 해외에 발송한 후 일부 은행이 남은 기간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는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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