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가 33%까지 지분을 상호 취득,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가구수 대비 유료 구독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오락ㆍ교양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께 확정된다.
개정안은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방송사 간 상호겸영 및 주식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상대방의 지분을 33%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지분제한(33%)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방송법에서 규정한 신문구독률 20% 룰과 관련,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수를 기준으로 구독률을 산출하도록 했다.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채널 진출이 제한된다.
케이블TV방송사, 종합ㆍ보도ㆍ홈쇼핑 등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업자(PP)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할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사업자의 최초허가ㆍ승인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신청하는 재허가ㆍ재승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산정, 영향력지수 개발,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법률ㆍ학계ㆍ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간접ㆍ가상광고를 해당 프로그램 전체 시간의 5% 이내에서 허용했다. 간접광고는 오락ㆍ교양분야(어린이ㆍ보도ㆍ시사ㆍ토론 프로그램은 불허)에만,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