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와 완전 분리된다. 또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
법은 상법과 은행법ㆍ보험업법 등에 나눠져 있는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마련한 것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감사위원회로는 경영진의 전횡과 일탈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워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골자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KB금융과 신한금융 경영권 다툼은 물론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실 등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기 위해 이사회 멤버와 감사위원 간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조직이 이해관계에 상충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도 사외이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언론 등의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나 금융회사의 거래당사자는 감사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외이사를 3분의2 이상 참여시키고 감사위원회에 회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권을 부여해 경영정보 접근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근감사의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모범규준 등을 통해 일정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