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구청장은 판공비 쓴 곳 밝혀라"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장·차관, 시·도지사, 공기업사장 등 각급 공공기관 고위간부들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해왔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앞으로 시민단체등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 3월 구청장들이 접대비와 하사금,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구청에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6개구청이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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