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자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223만원으로 올해보다 48만원 늘어난다. 또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액재산 피부양자도 앞으로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진다. ★관련기사 27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 제도 도입 33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일단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된 고액재산가를 지역가입자로 편입시켜 매달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월 현재 6억이상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만 5만7,000명에 이른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6,579만원 이상이면 매달 얼마를 벌든 보험료가 175만3,300원(회사측 부담액 포함하면 350만6,600원)으로 동일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도 크게 올릴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보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 납부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은 매달 48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개편하고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출을 막고 내년말로 종료되는 국고지원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수입기반도 안정화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재정 안정화가 내년도 복지부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초 이날 업무보고 이후 예정된 토론회의 주제도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