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현행 33%에서 내년 1월1일부터 49%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해 지분한도 확대 시행시기를 1년 연장키로 11일 결정했다.통신위는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당의원들이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초부터 외국인 지분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시행일자를 2000년 1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대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의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방침을 믿고 이미 외자를 유치한 통신사업자들은 물론 현재 활발한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의 통신업체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보인다. 【백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