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사와 대질키로'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7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허상구(61) 전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는 김모(51ㆍ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3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5,500만원 중 상당액을 박 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 원사와 허씨를 대질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39)씨가 97년 10월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