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국립대인 서울대도 지주회사를 설립,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대는 지주회사 ‘SNU홀딩스(가칭)’ 설립을 위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교수들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을 만들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지주회사는 배당수익 및 주식 매각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우선적으로 교수들의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아우르는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과 교수들의 창업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 기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연구 규정에서는 ▦연구자의 권리 ▦연구의 개방성 ▦연구 결과의 소유권 ▦대학 재산의 활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 내용과 결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 기부에 관한 규정’은 소속 교수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할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교수들이 자신의 기술ㆍ지식ㆍ노하우 등을 이용해 창업을 주도하고 회사 운영에 상근이사나 기술담당 이사(CTO) 등의 직책을 맡아 참여하며 회사 주식의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서울대 측은 “국고 지원이나 등록금에만 기대서는 학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