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 등의 분양권ㆍ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계약 후 30일에서 60일로 한 달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일반아파트처럼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 입주권도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일반아파트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이며 다만 상가ㆍ오피스텔 분양권과 마을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 등의 입주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건교부는 분양권ㆍ입주권 실거래가 신고제를 지난 9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지연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현행 계약 후 30일인 부동산실거래가 의무신고기간이 60일로 늘어났다. 또 시군구청에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요구 등 실거래가 조사권을 부여해 허위 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