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이용해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워 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제3자를 내세워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훈영(옛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등에게 훈영 주식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인수대금을 빌렸음에도 마치 자기 자본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 명의로 회사를 인수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제3자를 인수자로 내세웠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허위공시로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자 훈영 주가는 2010년 7월1일 2,010원에서 한 달 사이 3,850원까지 올랐다.
이후 김씨 등은 주가 상승 시기를 틈타 회사 인수 당시 취득한 훈영의 전환사채를 사채업자 등의 명의로 주식 전환해 2,500만여주를 확보한 뒤 이 중 일부를 팔아치워 6억5,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훈영은 결국 2011년 5월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