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번

15일부터 세금 관련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 관련 대표전화가 '126번'으로 통합돼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시내통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상담 전화인 '126 세미래 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째주 기준으로 90.5%(전체 478만6,000건 중 433만2,000건)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일시적으로 병행 운영하던 기존 분야별 상담전화를 해지하고 15일부터는 126번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126번만 기억하면 세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 상담을 받거나 탈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일부 분야의 통화량 집중현상도 해소되며 납세자들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원할 때도 단 한번의 전화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2번 현금영수증, 3번 전자세금계산서, 4번 홈택스, 5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연결, 6번 탈세 등 각종 제보, 7번 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현금영수증 상담 분야는 당분간 기존 번호(1544-2020)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