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기마다 안전점검

 - 길이 100M.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앞으로 길이 100M이상의 대형 시설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분기별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길이 500M이상의 교량과 21층 이상 건물, 1,000M 이상의 터널은 5년마다 정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체계를 전면 재점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 경제차관 간담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물 안전대책에 따르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건물주나 사업자에 대한처벌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교부는 또 다음달 3일부터 12일간 지방국토청 등 17개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공사와 취약 시설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산하 17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아파트 등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 6월까지 부실공사 방지종합대책을 마련, 공사 단계별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중심의 품질·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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