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으로 임대업 사장”

◎역세권 소형아파트 5채 전세끼고 구입가능/교통여건 좋아 수요꾸준 왕십리 중·하계동 적지1억원만 투자하면 당신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1억원이면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5채를 전세끼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 소형아파트는 대중교통여건이 좋아 임대수요가 끊이지 않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웃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살 경우 매매가의 30%만 부담하면 아파트 한채를 장만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초기 투자비를 줄여주고 임대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25평형 미만의 소형 아파트여서 매매가 원활하고 걸어서 5분 정도면 지하철역에 닿을 수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는 중랑구 면목동 한신아파트를 들 수 있다. 11평형 시세가 4천3백만원인데 비해 전세는 3천3백만원이어서 전세끼고 1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5천만원이면 임대주택사업요건인 주택 5채를 구입할 수 있다. 국철과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이 환승하는 왕십리역 인근 범우아파트 19평형도 매매가는 7천5백만원이나 전세는 5천5백만원이어서 2천만원이면 한 채를 살 수 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대림역 인근 구로 극동아파트 21·22평형도 매매가가 8천5백만∼9천만원이지만 전세는 6천만∼6천5백만원이어서 2천만원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아파트는 대림역 일대가 거대상권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원구 상·중·하계동 일대 소형아파트도 임대주택사업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 지역은 임대와 매매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은 5채 이상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취득한지 5년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 예정지등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임대사업은 짭짤한 양도차익이 가능하다.<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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