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社 서울지역 신규 출점 힘들듯

지난 8월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이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 앞에서 개점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오픈 예정이던 이 점포는 현지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으로 현재까지 17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유통법, 상생법이란?=유통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준말로, 지난 1997년 유통산업 진흥과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에는 3,000㎡이상 대형점포와 3,000㎡ 미만의 준 대규모점포 개설에 대한 제한사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대형점포 개점을 규제할 수 있으며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아우르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입점이 제한된다. 상생법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으로 지난 2006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편법 출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대기업의 가맹SSM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제외됐던 가맹SSM도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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