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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기공 법정관리 신청/25일 법원 수용여부 결정
입력
1997.07.11 00:00:00
수정
1997.07.11 00:00:00
지난 6월28일 부도처리된 태성기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태성기공 백상직 사장은 10일 『이달초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오는 25일을 전후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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