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부문 등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내년에 더 줄인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 항목들의 존폐ㆍ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자료는 지난 8일 국정감사 때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한 정부의반론이지만 앞으로 조세 정책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ㆍ중소기업 수혜비율이 지난해 58.2%에서 올해 59.4%, 내년에는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계속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대기업의 석ㆍ박사 인건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적용하는 등 오는 2014년부터는 연간 5,000억원의 세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더 거둬들일 예정이다.
최저한세도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1%포인트 올린 15%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7%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