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휴대폰 문자 훔쳐보기 어려워져

열람때 본인에게 SMS 통보

앞으로는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를 훔쳐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SMS 내용을 열람할 때마다 본인에게 SMS로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LG텔레콤의 경우 10일부터 SMS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KT는 오는 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2002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SMS를 저장ㆍ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휴대폰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원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해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타인의 SMS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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