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회수규정 등 세부규제 되레 늘어『한가지 규제를 풀면서 열가지 규제를 새로 만들어 낸 셈입니다.』
재정경제원이 지난 19일 리스회사에 대해 운전자금취급을 허용하는등 규제를 풀었지만 리스업계는 「큰 규제를 푸는 대신 작은 규제를 한 보따리 안긴 엉뚱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리스업계가 이날 리스회사 기획부장단회의를 긴급소집해 내린 결론은 규제를 풀려면 단순명료하게 풀라는 것.
우선 운전자금과 팩토링 취급한도를 리스회사 리스금융잔액을 기준으로 20%이내로, 지급보증한도를 10%이내로 한정한 것과 관련, 리스업계는 「운전자금과 팩토링, 지급보증 등을 묶어 리스금융잔액의 30%이내로 한다」던 당초안이 사라져 불만이다. 현재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 대상이 거의 없으니 결국 운전자금 지원한도만 30%에서 20%로 줄여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 1년동안 팩토링, 운전자금 및 지급보증의 합계가 각 리스회사 신규리스 실행액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한다는 규정을 놓고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들이다. 기왕 운전자금 및 팩토링취급한도를 리스실행잔액의 20%로 정했으면 그냥 실시할 일이지 구태여 향후 1년만 다른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뭐냐는 하소연이다.
리스업계의 1년 신규리스실행액은 12조원 수준. 앞으로 1년간 운전자금이나 팩토링취급은 4조원밖에 못한다. 리스업계는 26조원대인 리스업계리스잔액을 기준으로 20%인 5조2천억원 가량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동일인한도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특정 리스고객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및 팩토링합계액이 리스회사 총자기자본의 10%를 넘지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미 리스회사들은 자기자본의 1백%를 리스동일인한도로 적용받고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운전자금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불구, 이중규제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금을 리스기간이 끝나면 모두 회수해야한다는 규정도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있다. 운전자금이란 대출의 일종인데 리스기간이 끝났다고해서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면 리스를 이용하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스업계는 「줄듯 줄듯 하면서 안주고 약만 올리는」 재경원에 대해 불만이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