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팬티만 입은 채 다리 주무르게 한 사장… 강제추행 아냐”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업체의 사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신입사원인 여직원 B(26)씨에게 교육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뒤 손님이 올 수 있다며 문을 잠그도록 했다. A씨는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물은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소파에 앉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스톱을 쳤고 내기에서 이긴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도록 했다. B씨가 종아리를 주무르자 A씨는 ‘다리 말고 다른 곳을 주물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다리를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리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다리를 안마하게 한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뒤 추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재판부도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