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조건으로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의무 수입량과 관세화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수입량이 같다면 관세화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 방안' 책자를 통해"수입가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 관세제도가 쿼터제보다 낫다"면서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물량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같은 수입량을요구할 경우에도 관세화 전환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400%이상의 관세를 보장받으면 예상 수입량이 크지 않고▲지난해 3천343억원에 달한 쌀 재고비용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될뿐 아니라 ▲관세화 유예시 다른 분야의 통상 협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 최소한 소비량의 8∼11% 수준인 36만6천∼50만4천t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쌀 의무 수입량은 20만5천t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