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71%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4년제 사립대 법인의 2012년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법인 147곳 중 71%에 달하는 104곳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수익률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이 일정 수준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서 이를 활용해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이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수익이 전혀 없는 법인이 10개나 됐고, 1% 이하인 곳도 42개나 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5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 법인 33개 가운데 19개는 연간 수익률이 3.5%가 안 됐다.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하라는 규정을 어긴 법인도 51개나 됐다.
수익 자체가 없어 부담률이 0%인 10개를 제외하면 조사 대상 법인의 28%가 이 규정을 어겼다. 특히 10개 법인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을 얻었으면서도 이를 학교운영경비로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이 이같이 부실한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이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역별로 보면 토지가 68.6%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16.0%), 신탁예금(9.2%), 유가증권(6.2%) 순이다.
하지만 내역별 수익률은 토지가 0.5%로 가장 낮고, 건물(17.4%), 신탁예금(3.7%), 유가증권(1.2%)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토지 보유액 상위 30개 대학법인 가운데 수익률이 3.5%를 넘는 곳은 2개 밖에 없었다.
정 의원은 “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산을 불리고 학교운영부담은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국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립대 법인은 기본 수익률도 올리지 못하는 재산은 처분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재산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사립대 법인이 이런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