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일의 연속이지만 인정 느낄 수 있어 보람"

■ 검사들이 말하는 형사부는

지난해 3월 31일 저녁 8시. 청주지방검찰청 당직실에 20대의 젊은 불법체류자가 경찰로부터 인계됐다. 벌금을 내지 않아 붙잡힌 베트남 출신의 H(22)씨 손에는 이제 8개월 된 젖먹이 아들이 안겨 있었는데 아기의 손에 붕대가 감긴 상태였다. 당직 검사가 이유를 묻자 H씨는 서툰 우리 말로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곧장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치료비는 모두 검사가 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일이 고되지만 보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100만원을 떼인 이의 사건을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청주지검 사례처럼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모두 형사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이라는 얘기다.

지금도 일선 형사부에서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부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가해자로 입건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진범을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는 상태에서 범인으로 잡혀 온 신모씨 등 2명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현장 목격자의 진술과 112·119 신고 출동 내역을 분석해 진범을 붙잡은 것이다.

지난해 2월 대구지검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20여명으로부터 4억원을 뜯어낸 남성을 붙잡아 기소했다. 당초 피해 여성 1명이 이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가 될 뻔 했지만 검찰은 고소 취소가 가해 남성의 '합의 종용'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지역 검찰청 형사부의 한 부부장 검사는 "사실 형사부 사건 가운데 '애정'이 가는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고통을 치유했을 때 검사 일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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