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한 예외기준 구체화 추진

여야 "공정법에 적시해야" 개정안 위헌소지 싸고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자총액제한 예외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는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0조 7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예외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와 만나 “여야가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면제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출자총액 제한 면제기준은 상법상 규정된 서면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등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도입 여부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경제적인 논의만 했지 헌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기업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총액출자 제한은 시장경제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입법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규황 전경련 전무와 경총 인증센터 운영위원 출신인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를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소위를 다시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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