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영화배우 하지원씨가 또다시 국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31일 “하씨가 드라마 ‘황진이’ 촬영일정을 이유로 내일 (1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30일 오후 전해왔다”고 밝혔다. 스펙트럼DVD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하씨는 이 사건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영화제 참가를 이유로 지난 20일 국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으나 하씨가 재차 불출석 통보를 해옴에 따라 결국 국감 증언대로 불러들이는 데 실패했다. 아울러 같은 사안으로 하씨와 함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