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문근영 빨치산 손녀 소송' 진중권에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판사 서기호)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영화배우 문근영씨의 기부와 관련된 자신의 글을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진보논객인 진중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씨 발언의 경위나 표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씨가 문근영씨의 기부행위를 비난하려 한 게 아니었던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씨의 글은 ‘문근영씨가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비칠 수 있고, 지씨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한 나머지 문씨와 문씨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근영씨가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문근영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으로 30년 이상 옥고를 치렀다. 문근영은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의 손녀인 문근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 2편을 올렸다. 이에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지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진보신당이 하루빨리 집권해서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내용으로 지씨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고, 지씨는 진씨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