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오늘 특사·복권/12·12­비자금관련자 등 총 25명

◎추징금은 그대로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을 위해 22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또 황영시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 등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계자 3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 등 문민정부 출범 후 비리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인사 등 모두 23명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31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아 잔형집행을 면제받게 되지만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 부과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황전감사원장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2명, 안전대통령경호실장 등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계자 3명, 이전국방장관과 박전의원 등 17명은 특별사면을 받아 잔여집행이 면제됐다. 그리고 두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과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용욱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6명은 형선고실효의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게 된다. 신우재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김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25명)은 다음과 같다.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2명) ◇특별사면=황영시 전 감사원장·차규헌 전 교통장관·허화평 전 의원·허삼수 전 의원·이학봉 전 의원·장세동 전 안기부장·최세창 전 국방장관·정호용 전 의원·주영복 전 내무장관·이희성 전 교통장관·박종규 전 육군56사단장·신윤희 전 육군헌병감(12·12, 5·18사건 관련 12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전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1명),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이원조 전 의원(노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2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 박은태 전 의원(비리건 관련 2명)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성용욱 전 국세청장·안무혁 전 안기부장·사공일 전 재무장관(전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 금진호 전 의원·김종인 전 의원·이태진 전 대통령경호실경리과장(노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3명)<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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