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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만 비교내신 평등권에 위배 안된다/헌재 헌소청구 각하
입력
1997.12.20 00:00:00
수정
1997.12.20 00: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9일 서울 선화예고등 전국 5개 예술고 3학년생 6명이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8개 예고 가운데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 한 교육부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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