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알선빌미 거액수수료 챙긴 혐의/변호사 등 17명 구속·수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정석)는 24일 변호사와 사무장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전·현직 경찰관 등 11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달아난 변호사 등 6명을 같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10명에 대해서는 같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김두성씨(36·P 변호사 사무장·전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 담당)는 남양주 경찰서 유치장 관리담당자인 최재선 순경(31)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악용해 유치인이나 가족들을 수시로 접촉,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건의 사건을 수임한 후 담당자에게 알선료조로 8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고용한 사건브로커 최종업씨(39·경찰담당사무장), 최응주씨(45·법조담당사무장)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백15건의 형사사건을 수임받은 후 이들에게 2억4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한 이순호 변호사(36)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달아난 이변호사에게 자진해서 입국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가 새로 태어나는 뼈아픈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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