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마다 2곳씩 16곳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 88건(1만7,000여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7월3일자 39면 참조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농지를 건축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거나, 농업용 창고로 간편하게 신고한 뒤 제조공장이나 음식점 등으로 무단 변경하다 적발됐다. 신고ㆍ허가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14건은 농지법에 따라 고발과 함께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74건은 농지로의 원상회복 등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농지 불법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 농지보전사이트에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