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업 리스크 관리 필요"

삼성硏 "규제 강화로 기업환경 악화될것" 지적
中기업정책 '공정경쟁형'따라 부정적 요소 커
생산기지화서 中내수시장 공략으로 전략 전환을


‘외국 자본의 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기업 정책을 대폭 바꾸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기업 정책이 과거의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으로 전환되면서 노동환경의 악화, 외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현지 진출 기업의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중국의 기업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물권법ㆍ법인세법ㆍ노동계약법ㆍ반독점법ㆍ파산법 등 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정책의 변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노동계약법은 한국 등 외국계 기업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현재 심의 중인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 퇴직금 지급을 핵심 내용으로 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유연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법과 반독점법의 경우 ‘양날의 칼’로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중국기업의 법인세율은 33%, 외국인투자기업은 10~33%이던 것을 25%로 단일화하면서 외국계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첨단 기업이나 내륙 지역 진출 기업은 우대조치에 변함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ㆍ업종별로 득실이 교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독점법도 금융ㆍ보험ㆍ통신 등 서비스시장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줄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시키겠지만 카르텔 금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제한 등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개정된 물권법과 파산법은 긍정적인 요인은 지적됐다. 연구소는 “물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 경영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라며 “파산법도 파산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부실채권 시장의 진출 기회를 늘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은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2년 출범한 후진타오 지도부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기업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에 노동환경 악화와 독과점 규제 강화 등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노동비용 절감 등에 중점을 둔 생산기지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내수시장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며 “자체 경쟁력이 아닌 특혜에 의존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도 3일 ‘중국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 ▦현지인력 관리 ▦원가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5대 리스크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 진출 기업 가운데 26.4%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33.6%는 최근 중국의 경영환경이 1~2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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