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후죽순 늘어나 부도 사태가 잇따르는 편의점 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공정위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공정위가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 조사를 시작했다.
국회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본사가 신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은근슬쩍 끼워넣는 불공정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가맹점 부담금을 비롯해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과 관련, 가맹점주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본사의 행태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가 국회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편의점 업계의 경영 부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으로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는 2011년 말 2만1,221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편의점 가운데 휴ㆍ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의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8월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반해 BGF리테일ㆍGS리테일ㆍ코리아세븐ㆍ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파산 사태가 이어지는 데 반해 편의점 본사는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