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감안 노약자등 제외서울시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예정대로 강제 2부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해서는 안되며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 초과하면 재 부과할 수 있다.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가 해당되며 시행시간은 해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이다.
시는 다만 짝홀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 할 노약자의 선거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기타 거동 불편자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애인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때 짝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약자들의 경우 각 구나 동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짝홀제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했더라도 선거권 행사 여부가 입증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