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경감된다.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화물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적지 않음을 감안,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차량등록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부과계수도 시지역 적용계수로 낮춰 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당 기본부과금액에 엔진의 배기량 기준으로 구분되는 대기오염 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산출되고 있으며 지역계수는 특별시 1.53,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0.97, 시지역 0.79, 기타지역 0.40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배출허용기준 20%미만인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부과금 면제기준을 확대조정하는 대신 배출금 부과요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먼지처리효율 80%이상인 집진시설, 황산화물 처리효율 90%이상인 시설을 최적방지시설(현재의 기술로는 최대의 효과를 보는 시설)로 인정해 해당시설의 대기오염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달라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의 요구조건이 먼지처리효율 99%이상, 황산화물 처리효율 90% 이상인 일반적인 처리효율에 못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