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예정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론스타의 불법행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헐값매각과 관련, 정부 윗선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매각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을 통해 실무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의 관심은 매각 주체인 정부쪽이 아니라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 및 개입 정도에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6일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 무효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개입해 상대방인 코메르츠방크 등을 속였거나 당국 등에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법상 기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인수 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의 전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을 대리해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로비 과정에서 론스타 측으로부터 105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받고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등과 수십 차례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론스타의 불법 개입 여부 및 관여 정도가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하씨에게 불법 로비자금을 줬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론스타의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명백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행법상 기업 인수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당사자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준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다. 론스타 측이 변씨 등 특정 인물을 지목해 하씨 등 브로커에게 돈을 갖다 주라고 한 정황이 확보돼야 론스타를 뇌물 공여죄로 심판대에 세울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 혐의 가능성 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공모했거나 개입했다면 당시 계약 상대방인 코메르츠방크 등을 속인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민법상 기망에 따른 계약으로 취소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론스타의 불법행위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