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장기저리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6.4%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업체당 시설 설치자금 지원한도는 15억원, 기술개발자금은 2억원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재활용 제품을 제조·가공·수집에 쓰는 장비·장치·설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기술 연구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처 3773-9788.【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