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받아들고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의 겸직 허용 여부를 판단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정무특보 인선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의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이 국회법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숱하게 지적된 청와대 인사 시스템과 당청 간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명의 정무특보가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정 의장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겸직 논란의 핵심은 정무특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인지 여부다.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에 한해서만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무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겸직허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특보 임명은 3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해외순방 중인 정 의장이 돌아오는 이번주 말부터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정 의장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작심발언을 하거나 정기국회 대치상황에서 여당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며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을 만큼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친정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장이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 '위법딱지'를 붙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첫 사례를 남기는 만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당청 소통강화를 위해 뽑은 정무특보 인선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