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주금을 납입해 `유령주식` 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의 소액주주들은 24일 이 회사 대표이사 정태선씨 등 19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동아정기 유령주식 피해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소액주주 195명은 고소장에서 “정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 등 피고소인 19명의 사문서위조, 사기, 상법상 납입가장 및 시세조종 등 행위로 3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