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기업이 현장실습수업(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기업의 맞춤형 교육 모두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의 맞춤형 교육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교육훈련비, 근로청소년을 위한 부설학교 운영비 등 제한적 항목만 손비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맞춤형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는 손비로 인정돼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과표에서 공제받는다.
맞춤형 교육은 그동안 지방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에 많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세제지원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맞춤형 교육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면세물품을 1회당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채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눈에 띈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