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매달 7만원의 양육비를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육비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한편 입양 아동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대주는 등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양 초기 입양 아동과의 친밀도 제고 등을 위해 그 부모에게 한달정도의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사용자측 반발 등으로 논란이 빚어질것으로 보인다.
아동 입양은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2명, 2005년 3천562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해도 국외 입양이 59%를 차지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아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외 입양이 2001년 743명, 2002년 827년, 2003년 649명,2004년 705명, 2005년 737명인 반면 국내 입양은 2001년 14명, 2002년 16명, 2003년20명, 2004년 7명, 2005년 27명에 그쳤다. 장애아가 국내에 입양되는 비율이 2.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 현재 장애아 입양시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52만5천원)를 대폭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외 입양이 단 한건도 없을 때까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입양의 날인 5월11일을 전후해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