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는 도의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평가 검토 시▲재건축 허용 여부는 물론
▲사업시기도 확정되는 등 사업초기단계에 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는 서울시가 노후 단지에 대해 사업승인 시점을 전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검증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사업 후반 단계에서 규제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15일 경기도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이에 맞춰 사업 초기에 재건축 거품 차단에 나서기로 하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 300가구 이상 단지는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예비평가는 도에서 하고, 정밀진단은 일선 시ㆍ도에서 진행한다.
도 주택과 주명걸씨는 “상급 지자체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사후 검증하는 형태의 재건축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신 도가 직접 예비평가를 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일선 시ㆍ도가 본 진단(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에서 예비평가를 진행한다.
도는 또 예비평가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물론 사업시기 조절 등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초기 단계인 예비평가를 도에서 직접 하고 이를 통해 규제에 나선다는 것. 이밖에 비 철근콘크리트(연립ㆍ다세대) 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 안전진단을 적용키로 했다. 새 조례는 10월 중 발효될 예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는 단지는 원칙적으로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서울시ㆍ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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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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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실시기관 일선 구청 도 평가위원회
시기조정 대상 10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
안전진단 보고서 검증 사후 검증 가능 없음
예비평가 검토사항 - 재건축 여부 및 사업시기 결정
연립 안전진단 기준 아파트와 동일적용 아파트와 동일 적용
(비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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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