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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20년 구형/「한보」 항소심
입력
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등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제외한 피고인 9명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구형이 내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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