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강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감염사고나 화재사고 위험에도 불구, 산후조리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을 하려면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에 280여곳이 있으며 2천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