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후분양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한 대형 상가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후분양제 대상은 3천㎡(909평) 이상 규모로 테마상가(쇼핑몰)나 근린상가는 대부분 이에 해당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분양해야 한다.
1일 상가 114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분양에 들어간 테마상가는 51개이며 연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서두르는 곳도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는 작년 총 분양 테마상가수(59개)를 크게 웃돌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분양제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내상가가 3분기까지 총 59개로 작년 총 공급물량(170개)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근린상가도 올 들어 현재까지 363곳이 분양돼 작년(495개)의 7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지내상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양이 활발하다.
강남에 근린상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A사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으면 자금부담이 최소 10%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분양제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1-3월에는 이처럼 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분양 상가가 넘쳐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최근 분양되는 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상가 시장까지 번지는 추세인데다 안정성은 후분양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공급이 넘치면서 인근에 다른 상가가 들어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을 둘러본 뒤 계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영상 상가 114 소장은 "대형 상가들은 후분양제로 인해 아무래도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이 늘고 일부 상가는 분양이 안돼 분양가를 낮춰 내놓는 경우도 많지만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한동안은 분양시장이 침체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