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도 의료용구에 대한 단속결과, 무허가로 의료용구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허위, 과대표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72개 의료용구 수입ㆍ제조업체를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로 의료용구를 제조(수입), 판매한 업체 25개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료용구인 것처럼 광고, 판매한 업체 19개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허위 과대표시한 업체 18개 ▦품질부적합 의료용구를 판매한 업체 7개 등이다.
이 가운데 L상사는 의료용구가 아닌 '비젼가드'라는 제품을 "최첨단 시력회복기, 97%의 놀라운 시력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고발됐다.
C업체도 '청풍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혈액정화 및 자율신경 조정작용"등의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하다 고발조치됐다.
또 S업체는 의료용구인 펨콘플러스바지날콘에 대해 불감증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다 고발조치됐다.
M업체는 무허가 의료용구인 '브러쉬'를 자궁암검진 용도로 팔다 고발됐으며 D업체는 시력표ㆍ색각검사표를 허가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 고발됐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