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서도 골재채취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7월부터 `골재채취단지` 제도가 도입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시행령 등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요청으로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인근 바닷가)에 대해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광역권별로 1~2개씩 지정될 골재채취단지는 하천구역은 10만∼25만㎡, 공유수면은 2∼5개 광구 규모이며 기간은 최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골재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건교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채채취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골재채취업자는 해당 수역의 골재부존량조사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규제 강화와 각종 민원을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골재채취 허가 기피로 그동안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집중개발식의 골재채취단지가 활성화되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