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00개 건설 및 제조업 분야의 원사업체와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2,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3,000개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법위반혐의가 있는 793개 원사업자를 적발했다.조사결과 만기일 60일 초과어음 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 부감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 비율이 전체위반행위의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의무사항인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등 서류관련 위반도 전체의 32.8%에 달해 중소기업의 실질적보호를 위해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공정위는 지적됐다.
예컨대 하도급대금과 관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중 83%를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하도급업체 결제수단은 62.7%가 어음이었고 이들중 60.7%가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이번에 적발된 793개 업체중 허위응답항목이 많거나 법위반정도가 큰 62개 원사업자에 대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731개업체는 1차 시정지도한 후 결과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관련 위반행위만을 조사했으나 이번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반품, 저가하도급, 발주취소, 대물변제,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첫 시행된 서면실태조사가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하도급 대금을 자진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전예방효과도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대상업체를 2만개업체로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2만3,000개의 전체 원사업체 에 대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