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그린손보 회장 영장 기각

현대그룹 현정은(57) 회장의 할아버지인 고 현준호 씨의 친일행적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현씨의 유족이 “현씨의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씨는 과거 일제 하에서 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 임명돼 항일운동가의 사상전향활동을 했다” 며 “이는 항일독립운동가를 감시ㆍ통제해 독립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황국신민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독립운동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게 만드는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씨는 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사상보국운동 및 사상범 보호사업을 벌였다” 며 “이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민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씨가 1930년부터 광복 시점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등으로 일한 전력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현씨의 유족은 현씨의 전력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현씨가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적만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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